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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학(원)

북경대/입시 - 2021년부터 바뀌는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입시 규정 (feat. 화교 유학생은 모두 부정입시일까?)

by Hexagon_ 2020. 8. 29.

2020년 5월 28일 발표된 중국 교육부의 공식 문서에 따라, 2021년부터 중국대학의 입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의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教育部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政府门户网站

信息公开_部函 教育部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 教外函〔2020〕12号 各省、自治区、直辖市教育厅(教委),新疆生产建设兵团教育局,部属各高等学校、部省合建各高等

www.moe.gov.cn

一、依据《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第五条,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并定居在外国,本人出生时即具有外国国籍的,不具有中国国籍。自2021年起,其申请作为国际学生进入我高等学校本专科阶段学习,除符合学校的其他报名资格外,还应持有有效的外国护照或国籍证明文件4年(含)以上,且最近4年(截至入学年度的4月30日前)之内有在外国实际居住2年以上的记录(一年中实际在外国居住满9个月可按一年计算,以入境和出境签章为准)。
二、祖国大陆(内地)、香港、澳门和台湾居民在移民并获得外国国籍后申请作为国际学生进入我高等学校本专科阶段学习的,应满足本通知第一项要求。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모 모두 혹은 한명이 외국에 장기 체류한 중국인이며 출생 즉시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이후 중국 대학 외국인 입시를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현재 국적을 4년 이상 보유했다는 증빙서류와, 최근 4년 중 2년 이상 외국에 실제 거주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한다.

출생 당시 중국 국적이었으나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존 규정은 변함이 없다.

 

다만 여기서 "부모 둘 중 한명이 중국인"이라는 기준이 본인 출생 당시에는 중국인이었지만 현재는 외국인이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출생 당시 중국인이었다면 얄짤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또 중국 국적이긴 한데 영주권자면 어떻게 되는건지, 무국적자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선 대학마다 이해방식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2021년 이후 중국 유학을 계획중이고 중국 혈통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각 대학 유학생 입시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걸 권장한다.

 


2009년이었나, 딱 봐도 중국인 이름을 가진 기니비사우 국적의 "유학생"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북경대 의대 합격생 명단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이후 돈 주고 국적을 산 다음 외국인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것이 가능한 규정 헛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급기야 중국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후천적 유학생"에 대해 "최근 4년 중 2년 이상은 외국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인 입시 참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고, 이게 바로 여러 중국 대학 입시요강을 많이 읽어봤다면 아마 들어봤을법한 教外来〔2009〕83号 문서다.

 

즉 올해 발표된 이 문서는 유학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이민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유학생 뿐만 아니라,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이 된 중국인(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나 중외 혼혈 등 모든 중국 혈통이 있는 외국인에게 국적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이는 전형적인 "의도는 좋았으나 이래야 하나 싶은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의도가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2009년 규정 덕분에 입시 혜택을 보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하는 사례는 근절되었지만 원정출산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번 규정으로 원정출산을 통한 부정입시 문제까지 뿌리를 뽑아버렸기 때문.

이래야 하나 싶다고 한 이유는, 첫째로는 "정말 외국인 입시제도 꿀빨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교들이 그렇게 많은가", 둘째로는 "굳이 내년부터 갑자기 시행했어야 하나", 셋째로는 "왜 대체방안도 제공하지 않느냐"이다.

 


1. 중국 대학 다니는 화교들은 전부 원정출산에 부정입시?

단일 국적으로만 따지자면 중국 대학의 유학생 중 비중이 제일 큰건 한국 유학생이지만,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각 국적(특히 남미국가) 화교들 역시 상당히 많다는걸 알 수 있다. 화교 유학생들은 생긴것도 그냥 중국인이고, 거의 어렸을때부터 중국에서 자랐고, 정체성 역시 중국인에 더 가까워 외국인 입시 특혜를 노리고 원정출산해서 태어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종종 받는데,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니다.

1. 2020년 현재 대학생들은 대부분 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유학생 이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선견지명이 아닌 이상 굳이 자식 대학 쉽게 보내려고 멀리 외국까지 가서 원정출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20년 전 중국 대학의 국제적인 인식을 생각하면 원정출산할 돈이 있는 집안은 차라리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냈을것이다.

2. 대학 입시 하나때문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건 너무나도 큰 손해다. 우리나라야 뭐 병역 문제가 있으니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아들 외국 국적 주려고 안달이지만 중국은 모병제 국가라 그런거 없다. 오히려 매년 비자 갱신해야하고, 의료보험 못받고, 취직 어렵고 등등 잃는것도 많은데...외국 국적에 중국 영주권이라면 중국 생활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중국 영주권은 매년 몇백명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희귀하므로 논외.

 

결정적으로, 실제로 화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가정사를 공유하다보면 대부분 화교들은 모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게 아닌 걸 알 수 있다. 초등학교까지 모국에서 마치고 중국에 온거거나,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직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외모로 티는 안나지만 사실 순수 외국인과 중국인의 혼혈이거나 등등.

더군다나 화교 유학생들 중 고등학교, 심지어 고3 가까이 되서야 자신이 가오카오를 참가하지 못하는 사실과 외국인 입시의 존재를 안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려해본다면 화교 유학생들의 외국 국적은 부정입시의 산물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화교들이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택한 이유는 아마 태어났을 당시에는 모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다가 급격한 경제변화 등 이유로 인해 계획을 바꿔 중국으로 이주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부 화교들이 중국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모국어는 하나도 못하는 점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모국에 생활했을때도 모국어를 학교에서만 배웠지 가족들끼리는 중국어로 소통해왔고, 중국으로 오고나서부터는 모국에 돌아갈 일이 뜸해져 (예를들면 베이징에서 상파울루까지 직항도 얼마 없고 24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브라질 화교들이 굳이 방학때마다 모국에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 더이상 모국어를 쓸 일이 없어져 까먹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겠지만, 중국 국적은 전세계적으로 따기가 어렵기로 유명한건 물론이고 화교가 상당히 많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적법상 국적 포기가 아예 불가능하여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인이 될 수 없다. 즉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 굳이 내년부터 갑자기 시행했어야 하나?

이번 규정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당연히 내년과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던, 중국에서 생활해오던 화교와 혼혈이다. 내가 아는 새 규정이 적용되는 화교/혼혈들은 급박하게 중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본국 대학이나 제3국 유학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그나마 어학시험이나 SAT 등 시험을 미리 쳐놔서 당장 진로를 바꿀 수 있었던 학생도 있는 반면, 복단대나 북경대 등 입시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학교 위주로 준비하던 학생들은 1년 안에 어학시험에 나라별 대학 입시 조건 알아보는거에 걱정이 산더미라고 한다.

 

가오카오 방안 개혁도 당해 고1 학생들부터 적용하는데, 유학생 입시 자격 개정은 왜 1년 전에야 갑자기 통보하는걸까? 아마 몇년의 유예기간을 남겨둔다면 화교들과 혼혈들이 조기졸업 등 수단을 동원해 규정 시행 전에 대학에 들어올려고 몰려들것이고, 유학생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단칼에 "응 님들 내년부터 대학입시 참여 못함"이라고 선을 그어버린게 아닐까.

그래도 입시를 위해 거의 평생을 준비해온 아무 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3. 그렇다면 대체방안이라도 있나?

그럼 이번 규정으로 인해 유학생 입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중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건가? 교육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동문서답이나 다름이 없었다.

 

教育部国际合作与交流司负责人就《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答记者��

严格国际学生申请资格 完善来华留学政策法规 2020-06-10 来源:教育部   近日,教育部修订出台《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以下简称《通知》),对国际学生进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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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对于目前在国内高中就读的部分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的外国籍学生,如不符合《通知》规定的在外国实际居住时间限制,如何才能进入中国高等学校学习?
答:根据我部现行的普通高等学校招生工作规定,对于在中国定居并持有公安机关签发的《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的外国侨民,符合高考报名条件的,可在有关省份申请参加高考。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영구거류신분증(영주권)을 소지한 외국국적 교민은 관련 지역에서 가오카오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가오카오 참여가 가능하고 그냥 외국인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당장 내 주변에 화교 친구들중에 영주권 있는 사람은 한 손에 꼽힐 정도인데, 즉 영주권이 없는 대다수 유학생들은 가오카오 볼 자격도 없고 사실상 그냥 중국 대학에 오지 말라는 소리.

 

비영주권자도 가오카오 참여를 할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일본의 EJU처럼 별도의 시험을 만들어서 더 표준화된 유학생 모집 대책을 내놓던가, 최소한 제대로 된 대체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

아무튼. 교육부가 이대로 나간다면 언제 갑자기 또 "부모 국적 불문하고 최근 4년간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지 않은 학생은 유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을 내놓을까봐 그저 걱정스러울 뿐이다. 뭐 나랑은 별 상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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