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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블로그 운영 겸직허가 신청하기

by Hexagon_ 2023. 1. 6.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여기서 겸직은 제2조(정의) 제24항에 따라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투잡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역시 "겸직"에 해당한다.

공익은 일종의 준공무원인 만큼 겸직 제한 자체는 이해가 간다만, 그 대신 월급도 공무원 초봉 수준으로 줬으면.

 

블로그 운영 역시 광고송출, 쿠팡 파트너스 등 수익이 발생하는데 (나는 추가로 노션 템플릿 판매 수익까지 발생함), 아무리 쥐꼬리만큼 벌더라도 결국엔 다 소득으로 잡히고, 허가 없이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는 얄짤없이 연장복무 대상이다.

다만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이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게 찍혔는가"가 아닌 (애초에 통장 내역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본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가 잡혔다는 국세청 공문이 왔는가"로 판단한다. 즉 수익금을 부모나 친구 계좌로 돈을 받아봤자 말짱 도루묵이니, 웬만하면 제대로 겸직허가 받고 블로그를 운영하자.


겸직허가 받는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단지 복무기관장 (즉 담당자) 의 허가를 받는게 까다로울 수 있을 뿐.

다행히 본인 근무지 담당자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라서 별 문제 없이 통과했다. 복무 전부터 꾸준히 운영해오던 블로그라는 점과 블로그 운영이 복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통하기도 했고.

담당자의 구두허락을 받았으면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사회복무포털 자료실에 들어가서 겸직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서식8 파일을 다운로드받는다. 만악의 .hwp

워드로 변환하니까 두 장으로 나눠지는데 실제로는 한 장이다. 사진 클릭 시 확대 가능.

신청인 정보 (복무부서, 분야 등) 중 모르는게 있으면 사회복무포털을 참고하거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고, 겸직 근무처의 경우 본인은 그냥 "티스토리"라고 적고 전화번호는 비워두고 근무시간은 대충 퇴근 후 시간으로 적었다. 겸직기간의 경우 한 번에 6개월을 초과하면 안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관계로 대충 2023년 6월까지 적었다. (어차피 6개월 뒤에 한번 더 신청을 넣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관장 귀하" 부분을 "(본인 근무지명)장 귀하"로 변경하고 (이 역시 어떻게 적어야할지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된다), 프린트하여 서명 후 제출하면 나머지는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할거다.


그렇게 겸직신청을 넣었다는 사실조차 잊은채로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사회복무포털을 열어보니, 복무기록란에 "겸직허가" 분류로 새 복무기록이 추가된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광고 달고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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